[카카오뱅크 요청]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입니다.
카카오뱅크로부터 공지를 요청받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가 있는 물건의 진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 : 카카오뱅크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유권이전 동반건)
■ 진행기준 :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가 있는 물건은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잔금일 전에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해당 주택)이 이미 말소된 경우
-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 구청에 양도 허가를 받은 경우
-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청에 양도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확인)
② 잔금일 당일 부기등기 말소가 가능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 후 구청 직권말소를 거쳐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임대의무기간 미경과, 과태료 납부 후 말소 등)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일 이후 말소를 확약하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유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러한 양도는 판례상 사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7다48218 등),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요청사항
- 사전확인 : 수임 후 즉시 권리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가 확인되면 매도인 측에 위 ①의 해당 여부(양도신고·양도허가·등록 말소)를 증빙 서류로 정확히 확인하고,
잔금일 당일 부기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보고 : 위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일 말소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즉시 당행 등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안내 : ①과 ② 확인 후 불가할 경우,
고객에게 당일 말소가 가능하다고 확정하여 안내하지 마시고, 최종 진행 여부는 당행이 확인한 후 안내한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