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입니다.

케이뱅크로부터 공지를 요청받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케이뱅크는

오기재로 인한 매수인/매도인 주소지 변경(매매계약서 재작성)은 대출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무주택자였던 매수인이 세대주로 신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심사 당시 대비 보유주택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후 특약 점검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