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보고는 대출 상환이 포함된 사건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1. 권장하는 방법
근저당권 말소는 상환 당일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합니다.
말소접수가 완료되면, 상환보고에 말소접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첨부 자료는 사건 정보와 말소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촬영해 주세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안보이게 가려주시고, 사건 및 말소 절차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2. 당일 말소접수가 어려운 경우
은행이 먼 지역에 있거나 업무 여건상 부득이하게 당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발급된 말소접수증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말소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대신 첨부해 주세요.
- 말소의뢰증
- 말소비 입금표
- 그 밖에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말소접수증은 말소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증빙이며, 말소의뢰증이나 말소비 입금표 등은 말소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당일 말소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제출하는 대체 증빙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상환 당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접수하고, 말소접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3.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사건에는 상환보고 항목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한 사건인데도 상환보고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등기소다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4.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이미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여 잔금일에 상환할 금액이 없다면, 상환보고 시 ‘상환 없음’에 체크하여 보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