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등기가드 서비스(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등기가드 서비스란? 대출실행일 이전 등기부상 권리침해 발생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당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건 정보에 '등기가드 서비스 이용 고객'임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업무대리인인 등기프로에게도 등기변동 알림톡을 발송해 드립니다.


업무 진행 중에 등기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당사자와 소통하여 안전한 권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세요.